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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촬영물 유포공통

동의한 영상통화 화면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영상통화에 동의한 것과 저장·재전송에 동의한 것은 다릅니다. 생성·저장·전달 경위와 사후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영상통화 복제물도 유포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만으로 유포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송 대상과 내용, 동의 범위를 확인하고 원본을 불필요하게 다시 퍼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보여 준 신체 영상을 저장해 제3자에게 전송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자발적으로 생성한 영상통화 정보의 복제물도 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의 자발적인 신체 영상도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저장한 것은 복제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포 무죄 부분과 연결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별도 2024년 8월 1일 촬영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영상통화·전송 대화, 파일 정보, 전달 계정·시각과 동의·거절 자료를 보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영상통화·전송 대화, 파일 정보, 전달 계정·시각과 동의·거절 자료를 보존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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