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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공통

유사수신 사건의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에 다툴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상고심의 심판 범위와 법정 상고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양형 불만은 모든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며 항소심과 같은 사실 재심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리·증거법 위반과 단순 감형 요청을 구분합니다. 선고된 형과 사건의 절차를 확인해 허용되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사기와 유사수신 유죄 판단에 대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범죄 성립 판단에 잘못이 없고 이 사건 형량에 관한 불만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 평가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고형이 10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03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1·2심 판결, 선고형, 상고이유와 주장별 기록 근거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1·2심 판결, 선고형, 상고이유와 주장별 기록 근거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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