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사수신은 인허가 없는 특정 자금 모집 구조를, 사기는 기망에 따른 재산 처분과 편취를 판단합니다. 요건이 달라 함께 성립할 수 있으며 하나가 인정됐다는 이유로 다른 하나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반환 보장 방식의 모집과 거짓 설명으로 지급하게 한 행위를 구별해 보세요. 두 문제가 겹칠 수 있어 계약 구조와 기망 주장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유사수신과 사기의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사수신은 약정 내용과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자금 조달 등 요건을, 사기는 기망과 재산 처분·고의 등을 봅니다. 실제 사업이 있거나 일부 수익을 지급했다고 두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술 회사의 주식대금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은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로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행위 태양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참조).
어떤 약속과 자금 사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원금·수익 보장 문구, 자금 사용과 모집 방식을 대조하세요. 같은 모집행위에서 두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하나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요건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모집 약정
- 거짓이라고 보는 설명
- 지급 결정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