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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공통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 없다고 쓰면 유사수신이 아닌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서면 문구와 실제 설명을 함께 봅니다. 계약서와 달리 모집인이 전액 반환을 약속했다면 전체 약정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기대 수익 안내를 보장 약속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손실 가능성 문구와 실제 설명이 충돌한다면 둘 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경위와 설명회·개별 상담 내용을 나누어 보존하세요.

계약서와 설명이 다르면 무엇을 보나요?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 없다는 문구가 있어도 모집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액 반환이나 일정 수익 지급을 확약한 설명, 별도 보증서와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 한 문장만으로 전체 거래의 실질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참조).

수익 전망과 보장 약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잘될 것이라는 전망이나 예상 수익률과 손실이 나도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정적 약정은 다릅니다. 발언의 내용과 반복 여부, 누가 어떤 권한으로 설명했는지 검토합니다. 모집인의 개인적 표현인지 회사의 표준 영업 방식인지도 구분하고, 투자자가 이해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원문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계약 원문
  • 설명회 자료
  • 개별 상담
  • 서명 경위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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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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