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대부업법 위반공통

대부업 직원 재판이 진행 중이면 회사 책임의 시효도 정지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양벌규정에 따른 회사와 직원의 책임은 일반적인 공범 관계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공소시효와 기소 시점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행위 기간·법정형과 법인 기소 경위를 확인합니다. 직원의 유죄나 재판 진행만으로 회사의 책임·시효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직원의 위반행위와 회사의 양벌규정 책임에서 공소시효 정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공범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법인에 대한 면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의 회사 책임은 주의·감독 해태 등 자기책임에 기초하며, 함께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 기소만으로 회사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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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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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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