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대부업법 위반공통

휴대전화 개통 후 현금을 받았다면 대출인지 매매인지 어떻게 보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계약 명칭보다 돈을 나중에 돌려주기로 한 약정과 실제 신용 제공 관계를 확인합니다. 단말기 매입 자체와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는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통신요금·할부금 부담, 단말기 인도와 현금 수령, 상대방에 대한 반환 약정을 각각 살핍니다. 대부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한 거래가 금전 대부인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나중에 일정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신용 제공 요소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 대부업법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방법과 관계없이 대부에는 일정 기간 뒤 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신용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단말기 매매와 이윤이라는 사정을 확인해 대부업법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유죄 부분도 남았습니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436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개통·매매계약, 반환 약정, 통신요금·현금 흐름과 상대방 설명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개통·매매계약, 반환 약정, 통신요금·현금 흐름과 상대방 설명을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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