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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공통

대부 거래가 현금 위주라 계약서가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계약서가 없다고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입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금·출금 내역, 문자, 통화, 장부와 제3자의 확인 등 여러 자료를 서로 연결해 대여와 변제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현금 거래도 주변 기록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날짜가 맞는 출금, 약속 메시지, 수금 확인을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별도로 남기세요.

계약서가 없으면 대여와 변제를 입증할 수 없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다른 자료를 종합해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 현금 인출과 전달을 연결하는 대화, 장부와 영수증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일에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을 상대방에게 빌려줬거나 갚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대부업법 제11조 참조).

현금 거래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나요?

거래별 날짜·금액·장소·참석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항목은 그렇게 표시하고, 여러 차례 갱신한 거래는 신규 대여금과 기존 채무 이월을 나누어 중복 계산을 피합니다. 상대방 장부와 자신의 기록이 다르면 차이가 나는 항목을 특정해야 실제 원금과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출금 기록
  • 영수증·장부
  • 지급 확인 메시지
  • 거래 장소 기록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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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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