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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다른 등록대상 범죄가 함께 있는지, 선고형·확정 여부와 별도 부수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과거 판례의 등록 안내를 현재 벌금형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벌금형이면 모든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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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약식명령 전체, 함께 판단된 죄명과 등록·부수처분 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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