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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공통

소액 송금 내역에 성적인 메모가 적혀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은행 거래내역에 표시된 문구도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송금인·메모 내용·도달 상태와 성적 목적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보존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돈이 소액이거나 송금 메모가 일방적 기능이라는 이유로 통매음 요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거래를 가장한 반복 연락인지 다른 행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은행 송금 메모로 성적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가 반드시 쌍방향 의사소통 수단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면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받는 사람의 거래내역에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이 정보 전달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무죄 부분과 포괄일죄인 다른 유죄 부분을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은행 거래내역 원자료, 메모 전체, 송금 계좌와 앞뒤 연락·차단 기록을 확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은행 거래내역 원자료, 메모 전체, 송금 계좌와 앞뒤 연락·차단 기록을 확보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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