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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공통

둘만 보는 개인 메시지는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없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일대일 메시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과 혼동하지 말고 성적 목적·표현·도달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공개 채팅인지 개인 메시지인지와 해당 범죄의 요건을 구분하세요. 실제 전달된 내용·목적·도달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만 보는 메시지에도 통매음이 적용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법에서 정한 성적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는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과 다르므로 일대일 메시지라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등 나머지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참조).

성적인 단어가 있으면 모두 같은 결론인가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전송 동기와 경위, 전체 대화 등을 봅니다. 불쾌한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통매음 요건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 채팅이나 장난이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한 문장만 떼어내지 않고 전후 메시지와 전송 상황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개인 메시지 원본
  • 발신·수신 정보
  • 전달 시각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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