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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공통

토지 사용을 방해받으면 손괴 고소만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토지 자체의 효용 훼손과 소유자의 사용·수익 방해는 구분해야 합니다. 손괴가 성립하지 않아도 철거·인도·손해배상 등 별도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굴착 등 행위와 토지의 본래 상태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무단 점유를 모든 경우 손괴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이미 대지로 이용되던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지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과 토지 자체의 효용이 손상된 것을 구분해 재물손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대지화된 토지를 건물 부지로 사용한 것은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이지만 토지의 효용 자체를 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이유 일부를 바로잡으면서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토지 권리·상태, 공사 전후 사진, 사용 방해와 복구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토지 권리·상태, 공사 전후 사진, 사용 방해와 복구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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