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을 임의 철거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유관계와 계약상 권한, 동의 및 적법한 회수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시설의 소유권과 철거 약정, 건물 인도 상태를 확인하세요. 대금 미지급 자료와 실제 뜯어낸 행위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내가 설치했으니 철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현재 시설의 소유권·철거 권한은 별개입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타인 소유가 된 시설을 임의로 훼손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과 시설의 부합 여부, 인도·설치 상태, 철거 동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형법 제366조 참조).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면 정당한가요?
채권을 행사하려는 목적만으로 손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 재산의 효용을 해칠 것을 알고 철거했다면 손괴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금 청구와 시설 회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해결해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대상과 범위가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공사·철거 약정
- 대금 내역
- 시설 상태
- 철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