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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공통

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겨도 재물손괴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숨기는 방법으로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 효용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위치 이동인지 필요한 사용을 막은 것인지 시간·장소·대체 가능성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어디에 얼마 동안 숨겼고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물리적으로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 기능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건이 멀쩡한데도 손괴가 되나요?

재물손괴는 물리적으로 부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은닉 등 방법으로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필요한 때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외관상 손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366조 참조).

잠시 위치를 옮긴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옮긴 목적과 장소, 찾을 수 있는 상태, 사용을 막은 기간과 상황을 봅니다. 소유자에게 위치를 알려준 보관과 일부러 숨겨 이용을 방해한 행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고의와 효용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자기 물건처럼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절도 등 별도 문제도 검토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이동·보관 장소
  • 사용 불능 기간
  • 반환·발견 기록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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