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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공통

관급 하도급률을 통보할 때 보험료나 경비는 임의로 빼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계약금액·하도급 부분금액·하도급률의 법정 계산과 실제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이 원청 직접 부담인지 등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분모·분자를 일관되게 산정하고 계약·내역서·통보를 대조합니다. 오래된 판례의 특정 경비 처리만 현재 모든 항목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한 과징금 처분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통보 대상이 계약금액뿐 아니라 하도급 부분금액·하도급률 등 항목 전체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는 직접 부담한 경우 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회사 처분은 유지하고 보험료 제외를 전제로 취소한 일부 부분은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계약·원가 내역, 보험료·경비 부담, 통보서와 계산표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계약·원가 내역, 보험료·경비 부담, 통보서와 계산표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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