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증액 합의의 불성립과 기존 직불합의의 해지·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해지 의사와 기존 시공분, 직접청구권 발생 및 대항 가능한 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액 협상만으로 이미 합의한 지급 방식이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주자·원청·하도급업체의 의사를 각각 대조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대구 도시철도 공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증액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직불합의까지 해지됐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증액 미합의와 기존 합의 해지는 다르며 기존 금액 안에서 시공을 마친 부분의 청구권 발생 시점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예비적 청구의 패소 부분 등을 환송하고 다른 일부 청구는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기존 직불합의, 증액·거절 대화, 기성·상계와 지급 내역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기존 직불합의, 증액·거절 대화, 기성·상계와 지급 내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