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물건을 가져간 책임과 건물 침입은 별도 요건입니다. 공동 관리·점유와 실제 출입 권한, 출입 방법을 확인해 야간침입절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출입 권한이 있다고 절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절도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인 출입이 언제나 침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출입 권한이 있던 사무실에서 재물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 관리·점유와 통상 출입 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출입 권한과 공동 관리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고 사실상 지배·관리를 잃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외형적으로 평온을 해치는 출입 방법도 보이지 않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키·비밀번호 관리, 출입 권한·관행, 물건 귀속과 출입 기록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키·비밀번호 관리, 출입 권한·관행, 물건 귀속과 출입 기록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