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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공통

바다에 오래 남은 물건은 주인 없는 물건으로 가져와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오래 방치되거나 침몰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포기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타인 소유·점유와 인양 권한, 유실물·문화재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인양·매각 행위와 허가·조사 절차를 나누어 살핍니다. 발견자가 비용을 들였다는 사정만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침몰 선박을 인양해 고철을 판매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선체와 선적 철판에 대한 절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절도 부분의 소유·점유 판단에 법리 오류가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허가 없는 조사와 공유수면 사용 관련 유죄 등도 남았지만 해상화물운송사업 부분 무죄는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발견 위치·사진, 소유·인양 허가, 조사와 매각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발견 위치·사진, 소유·인양 허가, 조사와 매각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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