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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뺑소니공통

의식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형사 합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민사상 배상 합의와 피해자 고유의 처벌불원 의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불원을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후견인의 권한과 본인의 의사 표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지급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있어도 적법한 주체·의사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자전거 사고로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성년후견인인 배우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명문 규정 없이 후견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벌불원의 결정은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근거해야 하고, 소송행위 대리권이나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견에 따라 유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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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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