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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뺑소니공통

횡단보도에서 차량 옆면에 보행자가 부딪힌 경우도 보호의무를 보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차량의 앞부분이 통과했다거나 옆면 충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횡단과 운전자의 관찰·정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일방 진술보다 차량·보행자 위치와 시간 관계를 살핍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도 구체적인 시야·속도 조건에서 예견·회피 가능성과 연결해 평가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먼저 통과하던 화물차의 적재함에 뛰어 건너던 보행자가 부딪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먼저 진입했거나 옆면에 충돌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속 진행해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라면 선진입 차량도 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호의무 위반이 사고 원인이 되어 보험·합의 특례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772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전방·측면 영상, 보행 동선, 횡단보도·가림물 위치와 차량 길이를 기록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전방·측면 영상, 보행 동선, 횡단보도·가림물 위치와 차량 길이를 기록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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