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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뺑소니공통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를 만났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정지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호 준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인지와 신호 변경 시점, 법령상 정지 위치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사 중 도로라면 표지·신호 설치 상태도 기록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상황과 진입하기 전 황색신호를 본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도로 정비가 끝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를 보고도 진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지선이 없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뀌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운전자가 진행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들어간 경우와 구분하여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신호·교차로 영상, 도로 공사·표지 사진과 차량 위치·시간 분석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신호·교차로 영상, 도로 공사·표지 사진과 차량 위치·시간 분석을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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