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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뺑소니공통

긴급자동차와 사고가 났으면 일반 운전자만 책임을 지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긴급운행 여부와 양측 주의의무를 각각 확인합니다. 긴급자동차 특례가 있어도 교통안전에 특별히 주의할 의무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이렌·경광등 사용, 긴급성, 교차로 시야·신호와 상대방의 양보 가능성을 살핍니다. 차량 지위만으로 과실을 한쪽에 전부 배분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사이렌과 경광등을 켠 경찰차가 적색점멸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충돌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하고 부득이한 운행이더라도 교통안전에 특별히 주의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자동차의 정지의무 예외와 특별한 안전주의의무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차 진행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야 하므로, 당시 안전에 특히 주의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19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긴급출동 기록, 양측 영상, 경고 신호·교차로 구조와 사고 감정을 확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긴급출동 기록, 양측 영상, 경고 신호·교차로 구조와 사고 감정을 확보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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