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방 여부 외에 공동공간의 구조·관리와 출입·체류 방법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 살핍니다. 잠금장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주거 공간이 모두 공개 장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출입 목적만이 아니라 실제 체류 시간·행동·주민 영향이 중요합니다. 공용이라는 표현과 일반인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은 구분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빌라 공동계단에 들어가 본드를 흡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현관에 잠금장치나 CCTV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계단이 각 세대에 필수적으로 부속하고 정당한 출입 이유도 없으며 거주자에게 불안을 일으킬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 무죄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건물 배치·관리, 출입 영상, 체류 행동과 주민 진술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건물 배치·관리, 출입 영상, 체류 행동과 주민 진술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