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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퇴거불응공통

헤어진 상대방 집 앞에 물건을 놓으면 방문 방식도 침입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심야 출입, 위협적인 물건·녹음과 관계·거절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동현관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집 앞까지 모든 접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상적인 전달 방문과 불안을 주는 무단 접근을 구분합니다. 스토킹이나 보호조치 위반 여부도 별도 요건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헤어진 연인의 현관 앞까지 야간에 들어가 녹음을 시도하거나 불안을 주는 물건을 놓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현관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구조와 통제 표시, 관계·출입 목적·야간 시간 및 전후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침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출입·방문 시간, 놓은 물건, 대화·거절과 접근 관련 결정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출입·방문 시간, 놓은 물건, 대화·거절과 접근 관련 결정을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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