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주거침입·퇴거불응공통

담이나 창문 안으로 손만 넣어도 침입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신체 일부가 들어간 경우에도 공간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몸 전체가 진입해야만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담·창문의 위치와 공간 성격, 목적·행동과 피해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물건만 투입한 행위와 신체 진입도 구분해 설명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카페 안으로 손을 뻗어 벽에 모욕적인 쪽지를 붙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신체 일부의 진입이 사실상 평온을 해칠 정도라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인 행위 모습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진입이고 피고인에게도 신체 일부가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유죄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21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담·창문 사진, 행동 영상, 진입 범위와 당시 상황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담·창문 사진, 행동 영상, 진입 범위와 당시 상황을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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