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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퇴거불응공통

쟁의행위 중 사내 방송실 이용도 별도 침입 책임을 검토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쟁의행위의 적법성과 방송실 이용의 필요·관행, 시간·내용 및 시설 침해를 함께 확인합니다. 쟁의행위가 적법하다고 모든 부수행위가 자동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긴급한 안내와 장시간 점거·업무 방해를 구분합니다. 단체협약과 과거 이용 방식 등 구체적인 정당행위 근거를 준비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노조 간부들이 방송실을 이용해 간담회 참석을 알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쟁의행위의 부수적 활동이고 관행·긴급성·시설 침해 정도를 종합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지 필요성과 긴급성이 컸고 사용 시간·방식 및 시설관리권 침해가 미미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행위를 부정한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단협·방송 관행, 안내 내용, 이용 시간과 업무 영향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단협·방송 관행, 안내 내용, 이용 시간과 업무 영향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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