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쟁의행위의 적법성과 방송실 이용의 필요·관행, 시간·내용 및 시설 침해를 함께 확인합니다. 쟁의행위가 적법하다고 모든 부수행위가 자동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긴급한 안내와 장시간 점거·업무 방해를 구분합니다. 단체협약과 과거 이용 방식 등 구체적인 정당행위 근거를 준비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노조 간부들이 방송실을 이용해 간담회 참석을 알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쟁의행위의 부수적 활동이고 관행·긴급성·시설 침해 정도를 종합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지 필요성과 긴급성이 컸고 사용 시간·방식 및 시설관리권 침해가 미미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행위를 부정한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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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방송 관행, 안내 내용, 이용 시간과 업무 영향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단협·방송 관행, 안내 내용, 이용 시간과 업무 영향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