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주거침입·퇴거불응공통

공개 청사에서 출입 제지를 밀치고 들어갔다면 개방 상태가 면책 사유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개방된 장소라도 실제 출입 제지·진입 방법과 사실상 평온 침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방문과 방호요원을 물리적으로 밀치고 진입한 행동은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지의 근거·경위와 방문 권한을 확인합니다. 건조물침입 외에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별도 요건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일반인에게 개방된 시의회 청사라도 출입 제지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면 침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개방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평온 침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 반대에도 물리력을 써서 들어간 모습 자체로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 통제와 구체적 행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957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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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방문 목적·출입 안내, 제지·진입 영상과 당시 청사 운영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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