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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퇴거불응공통

직원이 안내했지만 접근금지 결정이 있으면 사무실에 들어가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직원 안내와 법원이 명시한 출입·접근 제한은 별개입니다. 결정의 상대방·장소·기간과 본인의 인식, 실제 진입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누가 어떤 권한으로 승낙했고 제한 결정을 알고 있었는지 살핍니다. 일반적인 안내가 금지 결정을 자동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피해자 접근을 금지한 법원 결정을 알고 사무실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원 안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명시적 출입 제한을 무시한 행위의 평온 침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출입 금지·제한을 무시한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평온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날짜의 건조물침입 무죄 부분만 파기환송했고 상고되지 않은 다른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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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결정문·송달, 직원 안내 대화, 방문 시간과 출입 기록을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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