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폭력적인 진입이 없더라도 명시적인 제한과 주거·영업 공간의 평온 침해를 확인합니다. 접근금지 위반과 건조물침입은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추가 범죄 목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출입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조치 내용·통지와 상대방의 의사, 방문 필요성을 구분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가정폭력 사건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해 미용실에 들어간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진입이나 범죄 목적이 따로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조물침입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시조치에 반해 들어간 행위가 당시 상황상 객관적으로 평온을 해치는 진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침입 무죄 부분만 파기환송했고 상고되지 않은 다른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301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임시조치 결정·고지, 출입 영상, 연락·방문 경위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임시조치 결정·고지, 출입 영상, 연락·방문 경위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