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입금 당시 사기를 몰랐다는 사정과 그 돈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임의로 소비했다면, 최초 사기 가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재산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착오 입금이라고 생각한 시점과 범죄 피해금일 수 있다고 알게 된 시점을 표시하세요.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 계좌로 보내기 전에 금융회사를 통한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돈을 임의로 사용해도 되나요?
계좌에 표시된 잔액이 늘었다고 그 돈을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어떤 송금인지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연락해 온 사람의 개인 계좌로 다시 보내라는 요구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반환 절차와 추가 자금 이동을 구별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5255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에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자와 신임관계가 없다며 횡령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자라면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제공 당시의 범죄 인식부터 확인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5255 판결 참조).
사기를 몰랐어도 돈의 사용은 문제 될 수 있나요?
입금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돈이 아님을 알게 된 뒤 개인 채무를 갚거나 현금으로 소비했다면 별도의 재산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입금 사실을 안 시점, 반환 요청을 받은 시점, 실제 사용·반환 시점을 거래 내역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입금 내역
- 입금자·반환 요청자 정보
- 금융회사 문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