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해 준다는 설명을 믿었는지, 실제로는 피해금을 옮긴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좌 제공, 현금 인출, 타인 전달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행동 당시 알았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기 돈을 빌려주는 거래로 이해했는지, 타인의 입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로 이해했는지 구분하세요. 대출 상담과 실제 인출 지시 사이의 변화가 확인 대상입니다.
계좌 제공과 인출·전달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대출 상담을 받았다는 경위와 실제 피해금을 옮긴 행동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자가 누구라고 설명받았는지, 대출 회사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은행에서 거짓 용도를 말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창원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5고합8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전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출에 관한 실제 대화, 본인 계좌와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한 점,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물으려 한 정황 등을 살폈습니다. 비정상적인 작업대출을 인식했을 가능성과 보이스피싱 가담의 고의는 다르다고 보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5고합87 판결 참조).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나요?
대출이 절실했다는 사정은 설명을 믿게 된 경위가 될 수 있지만 모든 후속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인식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부터 마지막 전달까지 대화와 거래를 연결해 당시 이해한 업무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대출 상담 원본
- 입금 출처
- 인출·전달 내역
- 은행 경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