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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공통

현금수거책의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어떻게 나누어 판단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현금을 받거나 전달한 사실만으로 가담 형태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직과의 공모, 역할의 중요성, 지시를 받은 경위와 범행 인식을 확인합니다. 항소심에서 평가가 바뀌었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모집 광고를 볼 때의 인식과 일을 하며 이상을 알게 된 시점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원이 사용한 직함이나 일당만으로 범행 지배·공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1심은 보이스피싱에 함께 가담한 공동정범이라는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직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해 형을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검사의 항소로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갔더라도, 공동정범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직권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무죄였던 부분을 유죄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줍니다.

같은 잘못이 공동피고인 모두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방조죄까지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46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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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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