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기의 인식·공모가 증명되지 않아도 범죄수익 은닉이나 금융거래 관련 별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를 안 시점과 현금화·전달 방식, 계좌 관리관계를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각 죄가 요구하는 고의는 같지 않습니다. 상품권 거래처럼 보였다는 설명만으로 전체 자금 흐름을 정상 거래라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물품·거래상대방을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법인계좌로 들어온 돈을 현금화해 전달한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사기 가담의 인식과 범죄수익을 숨긴 인식을 구분하고, 법인 대표가 직접 관리한 계좌와 타인 명의 계좌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일부 금융실명법 위반은 무죄로 보면서 자금세탁 등에 대해서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수익 은닉의 고의에 관해 원인이 된 범죄의 구체적인 종류까지 반드시 알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더라도 불법 도박이나 조세포탈의 범죄수익이라고 인식했다면 해당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부분에서는 계좌의 명의와 대표자의 직접 관리 여부 등을 구분해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기존 사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면서 범죄수익 은닉 등에는 각 피고인의 역할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개한 항소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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