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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다니던 농로, 땅 주인이 막아도 처벌될까?

대구일반교통방해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공동 진입로에 설치된 차단봉을 살펴보는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일반교통방해변호사입니다. 토지 경계나 진입로 때문에 다투다 길에 장애물을 놓는 일이 있습니다. “내 땅을 무단으로 넓혀 쓰는데,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이 왜 범죄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상대방의 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스스로 길을 막아 해결하려는 마음이 커지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그 방법까지 따져 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유의 농로라도 실제로 일반 사람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다면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유자가 특정 이웃에게 일시적으로 사용을 승낙한 길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농로를 막은 두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길의 공공성과 차단 방법이 어떻게 결론을 갈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부상 소유자도 교통방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사람들의 교통 안전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85조에 따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길을 파손하거나 막는 행위 외에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인 육로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통로입니다. 도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통행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통행자가 몇 명인지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가 소유 도로만 보호하는 규정도 아니므로,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잠시 지나간 모든 땅이 육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가 자기 용도로 쓰면서 이웃의 출입을 부수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사실상 누구나 이용하는 길로 제공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통행을 불편하게 느낀 소유자의 입장과 통행로의 객관적인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물 앞 공유 통행로의 이용을 논의하는 주민들

2. 개별적인 허락을 받고 다니던 농로의 무죄 사건

가. 사건 개요

비포장 농로를 사이에 두고 여러 사람의 토지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토지 소유자는 가끔 농사를 지으러 통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토지를 사들인 뒤 큰길 쪽에 쇠사슬 등을 설치해 통행을 제한했고, 이웃은 그때그때 일시적인 승낙을 받아 그 길로 다녔습니다.

이후 다른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농로의 입구를 넓혀 공사차량을 출입시키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웃 토지에는 큰길과 연결되는 다른 시멘트 포장도로도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아 가드레일 등이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에서는 이 농로를 일반 사람들의 통행로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당시의 이용 상태를 보았습니다. 기존 이웃은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했고, 새 이웃은 건축공사를 계기로 이용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다른 연결도로의 존재를 함께 보면 농로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유롭게 공개된 곳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길 모양이 있었다거나 공사차량이 실제 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가 소수이면 언제나 무죄라는 기준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3. 자기 땅의 길에 구덩이를 파서 유죄가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사건에서는 주민들이 농기계 등을 타고 주변 농경지와 임야에 가기 위해 이용하던 도로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 도로가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깊이 약 1m의 구덩이를 파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길이 확장·개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불특정 다수가 다니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사건에서는 통행로의 성격뿐 아니라 이러한 차단 행위를 권리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이용하던 길이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육로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그곳에 구덩이를 파서 통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 판단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구행위라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자구행위는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때 그 권리가 실현되지 못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합니다. 남이 길을 넓혀 썼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미 공용 통로가 된 곳을 파헤치는 방법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례는 통행권 다툼에서 스스로 힘을 써서 현상을 바꾸는 방식이 별도의 형사책임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무죄 사건은 이웃의 이용이 소유자의 일시적인 허락에 기초했고 공공성이 부족했습니다. 유죄 사건은 이미 주민들의 농경지·임야 출입에 제공된 통로를 직접 파헤쳤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를 단순히 “농로는 막아도 된다”거나 “남이 다닌 길은 못 막는다”는 문장으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해당 장소가 형법상 육로인지를 판단하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통행을 어렵게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 보호라는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단도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덩이를 파는 행위가 통행자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대체 도로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대법원 사건에서는 별도의 길이 있어도 경사와 굴곡 때문에 승용차가 다니지 못하고 우회 거리가 길어 사실상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한 통로인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5. 고소나 차단 요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할 것

가. 이용자가 바뀌어 온 과정

예전 항공사진과 지형도, 토지 매매자료를 모으고 통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몇 사람이 다녔는지만 적기보다 주민, 영업장 손님, 배송차량 등이 별도 허락 없이 출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의 개설 목적과 분쟁 당시의 사용 상태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나. 소유자가 관리한 방식

문이나 쇠사슬을 언제 설치했고 누가 열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승낙 문서와 문자, 열쇠를 주고받은 기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공공성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출입 제한과 허락의 범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 장애물의 위치와 효과

차단 전후의 도로 폭, 통행 가능한 차종, 우회로의 경사와 노면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일부 차량만 통행하지 못했다면 그 차량이 평소 이용하던 차량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현장을 무리하게 바꾸지 말고 사진이나 기존 영상으로 실제 통행 지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 법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

임의 차단 전에 통행권이나 원상회복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단 이용이 의심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자구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고소가 되었다면 소유권 자료와 함께 직접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사유지 통행 분쟁에서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이웃의 제한적인 통행과 일반 공중에게 제공된 길은 다릅니다. 실제 이용 경위와 관리 방식이 확인되어야 그 차이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도로를 파헤치거나 직접 막은 행위가 당연히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길의 공공성과 권리행사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일반교통방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 형법 제185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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