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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인 화물차 운전자 멱살을 잡았다면, 운전자폭행치상일까?

대구운전자폭행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마트 진입로에 정차한 화물차 운전자와 대화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운전자폭행변호사입니다. 차를 비켜 달라는 말을 듣고 다투다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뒤에는 “움직이지도 않는 차였는데 왜 운전자폭행으로 조사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폭행 순간의 차량 속도만이 아니라, 차가 어떤 운행 과정에서 멈춰 있었는지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정차 중이어도 운행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운전자폭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행이 끝난 장소에서 벌어진 폭행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상해의 원인이 어느 단계의 폭행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고등법원의 화물차 운전자 사건과 대법원의 택시 정차 사건을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자폭행은 택시나 버스에서만 문제 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운전자 개인과 함께 승객·보행자 등 주변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택시·버스뿐 아니라 화물차와 자가용의 운전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가 실제 달릴 때만 운행 중인 것도 아닙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차량이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2015년 개정된 부분입니다. 택시가 손님을 내리게 하려고 멈췄으니 무조건 일반 폭행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 밖의 정차에서도 계속 운행할 의사와 장소의 위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차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몸을 잡아 흔들면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중처벌 책임을 인정한 대구 화물차 사건

가. 사건 개요

마트 주차장 진입로의 버스정류장 부근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비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자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 심리됐습니다. 피고인은 멱살을 잡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차는 멈춰 있었기 때문에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차를 멈춘 경위와 운전자의 상태, 주변 교통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폭행 장소는 주차장 안쪽이 아니라 버스정류장이 있는 외부 도로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차와 보행자가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주차장에 진입하려고 비켜 달라고 했고 운전석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계속 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멱살을 흔들면 폭행이나 이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차가 움직여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멈춘 차량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부정할 수 없고 운전자폭행치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참조).

화물차 옆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3. 폭행치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택시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사건에서는 승객이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머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운전자는 약 200m 떨어진 경찰서로 들어가 구내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택시는 그 뒤 30분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승객은 차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정차 뒤에도 5분 이상 운전자를 계속 때렸습니다.

운전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팔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다만 주행 중에도 폭행이 있었고 운행을 멈춘 뒤에도 폭행이 이어졌기 때문에 상해가 어느 단계에서 생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간 목적도 단순히 잠시 대기했다가 다시 운행하려는 것이었는지 따져야 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찰서 구내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장소가 아니었고, 운전자는 승객을 경찰에 넘기려고 차를 세웠다고 보았습니다. 엔진이 꺼지지 않았더라도 계속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상해가 정차 뒤 폭행만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행 중 폭행으로 다쳤다는 점까지 증명되지 않은 이상 더 무거운 운전자폭행치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운행 중에 이미 있었던 폭행의 유죄는 유지됐습니다. 운전자를 때리고도 모두 무죄가 된 사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4. 두 사건을 가른 것

화물차 사건은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시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석에 있었고 이동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택시 사건은 승객을 경찰에 넘기기 위해 구내로 들어가 운행을 종료한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공통점보다 정차의 목적과 장소, 다시 출발할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택시 사건에서는 상해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별도로 다투어졌습니다. 운행 중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에 확인된 모든 부상이 그 폭행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폭행치상이라는 가중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운행 중 폭행이 상해의 원인이 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단순폭행이 있었는지와 다친 결과까지 가중해 책임질지는 구별됩니다.

다만 2008년 판결은 여객 승차·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가 조문에 명시되기 전 사건입니다. 현재는 그 정차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도착한 택시가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옛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대구 화물차 판결이 적용한 당시 규정과 현행 규정을 비교하더라도, 정차라는 말만으로 운행 종료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5. 조사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

가. 멈춘 이유를 보여주는 기록

택시의 운행기록과 블랙박스, 대화 내용으로 정차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차를 위한 정차인지, 분쟁 때문에 운행을 끝낸 것인지, 길을 비켜주기를 기다린 것인지 나누어 봅니다. 차가 나중에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폭행 당시에도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바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나. 정차 장소와 교통상 위험

차량이 도로의 어느 부분에 있었고 주변 차와 보행자는 어떻게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주차장 안과 밖의 경계, 진입로의 구조도 살펴야 합니다. 차가 움직일 경우 누가 어떤 위험에 놓일 수 있었는지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결과일 뿐 당시 위험성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 폭행과 부상 발생의 시간순서

폭행이 여러 장소나 시점에 걸쳐 있었다면 장면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어느 부위를 언제 때렸는지, 그 뒤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를 진단서·진료기록과 대조합니다. 당사자가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영상과 목격 자료로 확인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합의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지만 가중처벌되는 운전자폭행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폭행의 처벌불원 효과와 다릅니다. 적용 규정이 다투어지더라도 일반 폭행이나 상해 책임이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의 범위와 피해회복 정도를 실제 공소사실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차가 멈춰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운전자폭행의 성립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 진입을 기다리던 화물차와 경찰서 구내에서 운행을 끝낸 택시는 정차 목적과 주변 상황이 달랐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사건에서는 운행 중 폭행이 상해의 원인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중처벌 요건을 다툰다고 해서 폭행 자체가 가벼운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정차 전후의 상황과 부상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운전자폭행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 대구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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