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횡단보도사고변호사입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난 뒤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했는데도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깜빡이는 초록불에 뛰어들었으니 운전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점멸신호에 출발한 경우 역시 충돌 당시 신호와 차량의 진행 상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1. 합의가 재판을 막지 못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업무상 과실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과 예외를 정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에 따라 일정한 과실치상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그 예외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운전자가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차와 사람이 흰색 줄 위에서 부딪쳤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적용할 보호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이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신호 위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처벌불원의 효과는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민사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하는 일과 법률상 어떤 유형의 사고인지를 다투는 일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하면 필요한 자료를 놓치기 쉽습니다.
2.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건
가. 사건 개요
보행자는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한 이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 도로를 지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보행자는 정차한 차량 쪽으로 손을 들고 계속 건넜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의 진행신호가 들어오자 앞에 서 있던 차들을 피해 차로를 바꾸어 진행했고,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해 충돌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점멸 중 진입한 보행자가 적색으로 신호가 바뀐 뒤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와 충돌한 이 상황에서는,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그렇지만 판결은 사고 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까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로를 바꾸며 진행한 경위와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는 일반 과실 판단에서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보행자가 신호를 어기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바꾸면 판결이 구별한 두 의무를 놓치게 됩니다.

3.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기각이 뒤집힌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사건의 보행자도 초록불이 깜빡이는 동안 횡단보도에 진입했습니다. 운전하던 피고인의 차가 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충돌할 때에도 녹색 점멸신호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앞선 사건과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점멸신호에 진입한 사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행자가 지켜야 할 점멸신호의 의미가 운전자의 보호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멸 전에 출발했는지를 가리지 않고 녹색 점멸 중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앞선 2001년 판결과의 차이도 밝혔습니다. 그 판결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다음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와 충돌한 사안이므로, 여전히 녹색 점멸 중이었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있었는지에 앞서 특례 예외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보행자가 점멸 중 출발했다는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차이는 사고가 날 때까지 어떤 신호가 이어졌는지에 있었습니다. 첫 사건에서는 적색으로 바뀐 뒤 차량이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보행자에게 녹색 점멸신호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장면만 잘라 비교하면 서로 모순되는 판결처럼 보이지만, 판단에 필요한 시간 범위가 다릅니다.
조사에서는 “내 신호가 초록이었다”는 설명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정지선에 도달했을 때인지, 차가 출발할 때인지, 부딪쳤을 때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출발 시점 역시 같은 영상과 신호 체계에 맞춰야 합니다. 또한 현재 법은 횡단하려는 보행자도 보호하므로, 과거 판결의 문구를 모든 우회전이나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면책 기준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5.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것
가. 사고 전후 신호를 함께 볼 수 있는지
차량 블랙박스뿐 아니라 주변 CCTV, 반대 방향 차량의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보이지 않는 영상이라면 관리기관의 신호 주기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충돌 이후의 신호만 보고 진입할 때 신호까지 같았다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나. 영상 시각과 이동 순서가 맞는지
기기마다 표시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영상을 합칠 때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첫발, 차량의 정지와 출발, 차로 변경, 충돌 순서를 정리하면 진술이 엇갈리는 이유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잘라 공유하더라도 원본은 따로 보존해야 합니다.
다. 운전자에게 다른 과실은 없었는지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 여부만 다투면서 속도와 전방 시야, 제동 시점은 빼놓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례의 예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과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다른 차량에 가려졌다면 언제 시야에 들어왔는지, 감속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라. 합의서가 어떤 의사를 담고 있는지
치료비 지급과 민사상 배상 합의가 곧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사고인지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효과가 인정되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별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횡단보도 사고는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의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잘못 지켰다는 사실도 운전자의 모든 보호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진입부터 충돌까지 이어지는 신호 변화와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의무 위반, 일반적인 운전 과실, 합의의 법적 효과를 구별하면 대응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횡단보도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기록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형사소송법 제232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