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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건 변호사비, 총회에서 지원을 결의하면 괜찮을까?

대구업무상횡령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공동주택 회의실에서 대표자 지위와 법률비용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업무상횡령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나 조합 임원이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비를 개인이 낼지, 단체에서 지원할지를 놓고 다투곤 합니다. "임원으로 일하다 생긴 사건인데 왜 개인 돈으로 해결해야 하느냐"는 의견과 "공금을 개인 재판에 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총회에서 지원을 결의했으니 괜찮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명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용 지원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출도 다르게 평가한 판결과 재건축조합장의 비용 지출 판결을 비교해, 공금을 쓰기 전에 확인할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에서 확인하는 지출의 목적

업무상횡령은 업무로 맡아 관리하는 타인의 재산을 권한에 어긋나게 자기 재산처럼 처분할 때 문제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 선임료를 직접 법률사무소에 송금했다고 해서 개인적 지출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임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단체 돈으로 대신 지급했다면 그 목적을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이 소송 당사자여도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의 이름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당사자인 사건의 비용을 단체가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 사건을 지원하려면 단체를 위한 적법한 직무행위에서 분쟁이 비롯되었는지, 그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단체에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운영에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정도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사정이 요구됩니다.

회의록과 법률비용 자료를 대조하는 입주자 대표들

2. 대표 자격을 다투는 재판 비용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사건 개요

서울의 한 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로부터 대표회의비를 걷어 관리했습니다. 회장과 대표자들은 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두 대표자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그 회의비에서 지급했습니다. 그중 한 대표자는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 개인의 행동에 관한 다툼을 넘어서, 입주자대표 자격이 있는지와 적법한 대표 선출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갖추었는지가 바탕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대표회의의 구성과 이미 처리해 온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비용 지출의 성격을 판단하는 쟁점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의 선임료가 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다른 대표들의 자격과 대표회의가 기존에 처리한 업무의 효력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피고인이라는 형식보다 단체가 가진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살핀 것입니다.

이 판결이 모든 업무방해 사건의 비용 지원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 자격과 단체 업무의 효력이 함께 걸려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한편 같은 판결의 다른 대표자 사건은 개인적인 명예훼손 문제여서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건 비용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3. 조합장의 개인 사건 선임료를 공금으로 낸 유죄 취지 사례

가. 사건 개요

재건축조합장이 업무대행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합장은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로 조합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앞서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선임료로 지급한 뒤, 그 돈도 조합 자금으로 갚았습니다. 조합 이사회 등의 승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비용도 문제되었습니다. 조합장은 자신에 관한 보도를 이유로 신문사를 상대로 개인 명의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의 명예훼손과 허위고소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대응했습니다. 이들 사건의 선임료 역시 조합에서 부담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 명의 민사소송 비용의 유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조합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형사사건 선임료 부분에서는 조합장 구속으로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의 비용 지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갈 혐의 자체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지만, 그 사건의 변호사비를 조합이 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개인적 위법행위에 관한 사건을 방어하는 비용은 조합 업무가 아니며, 이사와 대의원회의 승인이 있더라도 위법한 지출을 허용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임료 지출 부분의 무죄 판단 등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대표자 자격 사건에서는 단체의 구성과 기존 업무의 효력이 재판과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장 사건에서는 개인의 명예나 형사책임을 방어하는 문제가 중심이었습니다. 대표자가 자리를 비우면 업무가 곤란해진다는 공통 사정만으로 두 사건을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비용 지원의 적법성을 검토할 때는 단체가 소송으로 지키려는 권리와 이익을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나 대표자에 대한 신뢰는 그 설명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단체가 얻는 이익이 직접적인지, 단순히 개인을 보호한 결과 따라오는 이익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후 결과만으로 지출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사건이 무죄로 끝나더라도 선임료 지급 당시 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없다면 별도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명의라는 외형만으로 실제 단체 업무를 위한 비용까지 모두 사적 유용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5. 수사에 앞서 확인해야 할 자료

가.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는 내용

사건번호나 죄명만 정리하지 말고 소장, 고소장, 공소장에 적힌 다툼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으로 재직할 때 생긴 분쟁이라는 시간적 연관성과 단체를 위한 법적 대응 필요성은 다릅니다. 누가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나. 비용 부담을 정한 회의 자료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에는 의결 절차와 함께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이유가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수의 찬성을 받았다고 해서 개인 사건 지원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검토한 소송 자료와 보고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 사건별 지급액과 부담 주체

단체 사건과 개인 사건의 수임료가 한꺼번에 청구되었다면 각각의 업무 범위와 지급 내역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가 변호사에게 직접 송금한 경우뿐 아니라 개인에게 선임료를 돌려준 경우, 관련 차용금을 대신 갚은 경우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라. 이미 지출한 뒤의 대응 과정

의문이 생겼다면 지급 근거와 실제 사용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뒤늦게 명목을 바꾸거나 회의록을 새로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반환이나 정산을 논의하더라도 최초 지출의 목적과 이후 조치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 맺음말

대표자나 임원이 당사자인 사건의 변호사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대표 자격 분쟁처럼 단체 자체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고 단체를 위해 대응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비용 지출이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예외는 내부 승인의 존재나 최종 무죄 결과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건의 실질과 돈을 지급한 당시의 필요성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비 지원 문제로 형사책임을 다투게 되셨다면, 더킴로펌 대구업무상횡령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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