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무집행방해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경찰관이 "체포하겠다"며 팔을 잡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해 뿌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처음의 사소한 시비보다 훨씬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체포라고 해서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고,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체포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못한 체포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폭력으로 대응했다면 나중에 처음의 혐의가 가볍게 끝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결론이 엇갈린 두 사건을 중심으로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내용
가. 처벌 규정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실력으로 체포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은 경위와 정도에 따라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사건에서, 이미 운전면허증을 건넸고 인근 주민도 욕설을 들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다. 다만 판단 기준은 '체포 당시'입니다
체포가 적법했는지는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나중에 처음의 혐의가 무죄가 되었는지에 따라 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또 그 판단에는 경찰관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당시 상황에서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판단이었을 때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2. 대구지방법원 사례 – 택시 승객 체포, 공무집행방해 무죄
가. 사건 개요
술에 취한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대구 북구의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부당하게 받는다며 큰 소리로 항의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피고인을 설득했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경찰관은 택시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귀가를 거부하고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욕설을 하자, 경찰관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며 수갑을 채우려 했고, 피고인은 수갑을 뒤로 채운다고 항의하다 팔꿈치로 경찰관의 얼굴을 쳤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 영업을 약 35분간 방해한 업무방해는 유죄로 보아 형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이 택시를 보낸 시점에 이미 업무방해 상황은 끝났고, 경찰관도 처음에는 입건할 생각이 없다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뒤늦게 체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것도 택시를 보낸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고, 달아나거나 폭력을 쓴 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찰관은 업무방해로 체포한다고 말했을 뿐,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과 적법성이 없었으므로 이에 항의하다 경찰관을 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434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노535 판결 참조).

3. 대구지방법원 사례 – 편의점 화분 사건, 공무집행방해 유죄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새벽에 경산시의 한 편의점 앞에 놓인 1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렸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질문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고, 경찰관의 배를 손바닥으로 밀쳤습니다. 경찰관은 곧바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 요구와 체포가 위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화분을 깨뜨렸고 피해자가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한 이상 손괴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질문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욕설을 하며 자리를 뜨려 하고 경찰관을 밀친 직후 이루어진 현행범 체포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심의 벌금 500만 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노533 판결 참조).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경찰관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점은 비슷했습니다. 차이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언제,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택시 사건에서는 처음의 업무방해가 이미 끝나 경찰관도 귀가를 권하던 상황에서, 욕설을 이유로 뒤늦게 체포하면서 권리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분 사건에서는 신고된 범죄를 확인하는 적법한 질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을 밀쳤고, 그 직후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5.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것
가. 경찰관이 처음 출동한 이유와 그 뒤의 경과
신고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경찰관이 현장에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택시 사건처럼 처음의 상황이 이미 끝난 뒤 체포가 이루어졌다면 체포의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나. 누가 먼저 유형력을 썼는지
경찰관이 먼저 실력으로 체포를 시작했는지, 내가 먼저 경찰관을 밀쳤는지가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화분 사건처럼 적법한 질문에 먼저 폭력으로 대응했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 권리 고지 여부
체포 전후에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 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디캠 영상이 있다면 고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저항의 정도
체포가 위법하더라도 저항이 지나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영상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이상으로 다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맺음말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할 때 저항했다고 해서 모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택시 사건처럼 체포의 필요성도, 권리 고지도 없었던 체포에 항의하다 생긴 일이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분 사건처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먼저 폭력으로 대응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했는지를 영상과 기록으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