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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공통

직접 때리지 않고 큰 소리를 틀어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소리도 구체적인 방법과 강도·기간에 따라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집회 소음과 고통을 주기 위한 장기간 반복 음향은 구별되며 실제 방해 대상과 직무도 특정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리의 크기만 아니라 사용 방식·거리·지속 시간과 직무에 준 영향을 확인하세요. 신체 접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체 접촉 없이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큰 소리를 사용하는 행위도 강도·거리·지속 시간과 현장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직무 방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항의나 소음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전주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4고단770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군부대 이전에 반대하던 피고인들이 군청과 부대 주변에서 확성기로 음악을 장기간 반복 재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시적인 집회 소음과 달리, 고통을 줄 의도로 장시간 음향을 보내 공무 수행을 어렵게 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된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일부 상해를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피해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4고단770 판결 참조).

어떤 공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나요?

확성기 위치, 음량과 상대방 반응, 실제 직무 내용을 정리하세요. 불편을 줬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의 성질과 적법한 공무집행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음향·현장 영상
  • 거리·시간
  • 직무 내용
  • 경고·응답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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