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약물운전변호사입니다. “수면제를 먹은 뒤 사고가 났는데 약물운전까지 추가된다고 합니다.” 약을 복용한 운전자에게는 사고 원인뿐 아니라 운전 당시 약물의 영향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설명이나 본인은 멀쩡했다고 느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약 성분이 검출되면 무조건 약물운전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운전죄는 법에서 정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용 사실과 그러한 우려 상태는 구별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약물운전이 무죄로 판단된 졸피뎀 등 복용자의 사고와, 실제 증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범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 필로폰 투약 사건을 비교하겠습니다.
1. 약물운전의 현행 기준과 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약물의 범위를 정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이 해당합니다. 모든 의약품을 곧바로 같은 의미의 약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 약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방 여부와 성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현행 제148조의2 제5항의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4월 2일 시행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약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별도 가중 규정도 있습니다. 아래 오래된 사례와 현행 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죄에는 실제 사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성립하는 위태범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약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는 약물운전과 사고 결과를 요구하는 가중범죄를 같은 요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약을 복용하고 사고가 났어도 약물운전은 무죄였던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졸피뎀타르타르산염과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한 뒤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다른 차량을 충격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이 다치고 차도 손상되었으나 즉시 멈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과 도주 외에 약물운전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검사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진술 등을 들어 당시 약물의 효능이 미치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복용한 사실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심은 그 우려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약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별도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약물운전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사고와 도주에 대한 면책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 부분의 형을 높인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구체적인 양형부당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을 무겁게 한 것은 잘못이라며 그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8615 판결). 이 판결에 나타난 약물운전 무죄 경과와 도주 관련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증상이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부산 북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 1km를 운전했다는 내용으로 재판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투약 후 운전할 때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투약과 운전 시점이 가까웠다는 사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관련자는 차량을 타고 온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그가 다시 운전해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소변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료로 당시 운전에 미친 영향과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투약 뒤 운전은 인정하면서도 우려 상태와 자백의 보강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약물운전이 실제 운전 불능 상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필로폰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양을 투약하고 가까운 시간에 운전했다면 우려 상태에서의 운전이 성립할 수 있고,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만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련자의 진술과 소변검사 결과는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우려 상태와 자백·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단순한 투약 사실이 아니라 투약량과 시점, 운전과 관련된 진술 및 검사 자료를 함께 평가한 판단입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약물운전에는 우려 상태가 필요하지만 실제 사고나 운전 불능의 발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로폰 사건의 항소심은 실제 증상이 없었다는 설명에 치우쳤고, 대법원은 그보다 앞선 위험 단계도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백을 뒷받침할 간접증거의 의미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반면 졸피뎀 등 복용 사건의 1·2심에서는 우려 상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고 사고를 냈다는 두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약물이 같거나 처방약인지 여부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론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복용량과 시간 간격, 실제 행동을 보여 주는 증거가 사건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처방을 받았다는 것은 약물을 사용한 경위에 관한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복용한 약이라도 운전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처방 자체가 운전을 허용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사고 책임을 인정했다고 약물의 영향에 관한 혐의까지 모두 인정한 것으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5. 약 복용 뒤 운전으로 조사받는다면
가. 처방과 성분 확인
처방전과 조제 내역, 남아 있는 약 봉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복용한 약과 처방받은 약이 같은지, 복용량은 얼마였는지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가능 여부는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확인하고, 수사를 의식해 임의로 복용 방법을 바꾸지는 않아야 합니다.
나. 복용에서 운전까지의 시간
복용·출발·사고·검사 시점을 순서대로 적어 보아야 합니다. 약을 받은 날짜만으로 실제 복용 시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함께 먹은 약이나 술, 수면 상태 등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정도 숨기지 말고 실제 기록과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다. 검사와 당시 행동의 연결
성분 검출과 운전 당시 영향은 관련되지만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영상과 목격자 진술, 조사 당시의 언행·보행 평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멀쩡했다고 주장하기보다 객관적으로 어떤 행동이 확인되는지를 정리하고,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라. 다른 교통사고 혐의와 측정 요구
약물운전을 다투어도 사고 후 조치와 피해자 구호 의무는 따로 문제 됩니다. 현행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약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에 대한 처벌도 두고 있습니다. 각 혐의를 구별하여 적법한 조사에 대응하고 사고 자료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약물운전은 약을 먹은 사람의 사고를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를 확인하는 규정입니다. 실제 운전 불능이나 사고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그 위험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복용과 검사 결과만으로 모든 요건이 자동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태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약물과 시간, 실제 운전 모습을 연결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약물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약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 제45조,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861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