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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실수로 더 보낸 돈, 받을 돈만큼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까?

대구횡령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공장 사무실에서 송금 내역과 장부를 확인하는 업주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횡령변호사입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금액을 잘못 입력해 훨씬 큰돈을 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마침 그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대금이 있다면, "받을 돈은 빼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의 돈이 잘못 들어왔는데 이를 써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는 받을 채권의 존재와 상계 요건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에 착오로 잘못 입금된 돈은 예금주가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돈이므로, 이를 임의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그만큼을 상계하고 나머지를 돌려준 경우라면,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횡령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에서 시작된 이 대법원 판결과, 착오로 들어온 돈을 바로 써 버려 유죄가 된 대구지방법원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착오송금과 횡령죄의 기본 법리

가. 처벌 규정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나. 잘못 입금된 돈의 '보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된 경우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예금주가 이를 임의로 인출해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 송금인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참조).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은 계좌 명의인이 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반환 거부'가 횡령이 되려면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해 그 거부가 횡령과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16922 판결 참조).

2. 대구에서 시작된 대법원 판결 – 상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경우

가. 사건 개요

대구 달성군에서 셔터 제작·시공업을 하던 피고인은 한 회사의 의뢰로 방화셔터 등을 설치했지만 대금 2,684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미수금 가운데 600만 원을 보내기로 했는데, 회사 이사가 0을 하나 더 입력하는 바람에 6,000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회사는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반환을 요청했고, 피고인은 나흘 뒤 받을 미수금 2,684만 원을 제외한 3,316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은 돈을 직원 급여 등으로 써 횡령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회사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미수금 채권이 있었고, 이행기나 조건, 특정 대금의 우선 지급에 관한 약정 등 상계를 제한할 사정이 없었으므로, 착오로 더 받은 돈을 돌려줄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착오송금을 횡령으로 본 대법원 판결들은 송금인에게 받을 돈이 없는 예금주에 관한 사례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1887 판결 참조).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착오송금으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을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과 같다고 보거나,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맡긴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16922 판결 참조).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

3. 대구지방법원 사례 – 잘못 들어온 돈을 바로 써 버린 경우

피고인의 계좌에 한 영농조합법인이 착오로 약 31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입금된 당일 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약 301만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썼고, 다음 날 법인 직원에게서 "돈이 잘못 송금되었으니 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돈이 들어오자마자 인출해 쓴 점, 피고인이 받던 산재급여는 다른 계좌로 들어오고 있어 그 돈으로 착각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1고정685 판결 참조).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착오로 입금된 돈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차이는 송금인과의 관계였습니다. 상계 사건의 피고인은 송금인에게 받을 대금이 있었고, 그 금액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나흘 만에 돌려주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사건의 피고인은 송금인에게 받을 돈이 없었는데도 입금 당일 대부분을 인출해 생활비로 썼고,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5. 착오송금 문제로 횡령 혐의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것

가. 송금인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지

거래 대금, 미수금처럼 송금인에게 받을 채권이 있었다면 계약서와 거래 내역으로 그 존재와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와 상계금지 사유, 상대방에게 상계 의사를 밝혔는지 등 상계 요건도 확인해야 하며, 채권액을 넘는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나. 반환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반환 요구를 받고 얼마나 빨리, 얼마를 돌려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를 남겼다면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알렸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 입금된 돈을 언제, 어디에 썼는지

입금 직후 인출해 개인적으로 썼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른 입금과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 민사 문제인지 형사 문제인지

받을 돈이 있었는지, 그 금액이 맞는지에 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민사로 해결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 점을 분명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농조합법인 사건처럼 입금 당일 인출해 생활비로 쓰고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구에서 시작된 대법원 판결처럼 송금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그만큼을 상계하고 나머지를 돌려준 경우라면 횡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송금인과의 거래 관계와 반환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입금된 돈 문제로 횡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횡령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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