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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사에 대비해 자료를 지웠다면, 모두 남의 증거를 없앤 걸까?

대구증거인멸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전산실에서 저장장치를 확인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증거인멸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조사 대응 과정에서 문서를 삭제하거나 직원에게 자료를 정리하라고 했다가 증거인멸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일이지 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라는 말이 실제 업무 관계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사건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조작한 행위까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인멸죄에서는 자료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자료가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새 증거를 만들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방어권의 범위를 넘는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급 문서 작성으로 유죄가 유지된 사례와 회사 자료 삭제를 다시 판단하도록 한 사례를 비교하겠습니다.


1.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남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하여 실행하게 했다면 형법 제31조에 따른 교사 책임도 문제 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경우를 이 조항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누구의 사건인지부터 나누어 보라는 뜻입니다. 자기 처벌을 걱정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 없앤 자료가 공범에게도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남의 사건 증거를 없앤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개인 사이에서도 형식적인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반면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안의 자료도 포함되고, 원래 사건이 나중에 불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조작에 대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작성·처리 시점에 어떤 사건이 예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두 직원

2. 직원들에게 과거 날짜의 문서를 만들게 한 유죄 사례

가. 사건 개요

한 협동조합의 조합장은 행사 기부금 횡령 의혹이 보도되자 직원들에게 지출을 설명할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기부금 약 1,300만 원을 식비로 썼다는 내용의 행사 지원비 집행안과 사용 내역 문서 두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작성 날짜는 과거의 날짜로 적혔습니다.

직원들이 그 날짜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찾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합장은 조사를 받은 뒤 이 문서들을 검찰청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내는 것과 없던 과거 증거를 만드는 것의 경계가 쟁점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거위조란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하며, 이전에 없던 문서를 그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만든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서를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나 문서에 적힌 지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만으로 위조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합장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를 직원에게 위조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게 한 이상 증거위조교사와 위조증거사용교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부금 횡령 혐의가 나중에 불기소되었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 부분 유죄 판단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3. 임직원의 자기 사건일 가능성을 살펴야 했던 사례

가. 사건 개요

다른 회사에서는 협력사 관련 부서를 담당한 임원과 팀장이 하도급법 위반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임원에게는 직원들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시킨 혐의가, 팀장에게는 직원들과 공모하여 자료를 없앤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협력사 운영과 계약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회사의 법 위반에만 관계되는지, 해당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 자신의 형사책임과도 관련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회사의 사건 자료를 없앤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와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도 실제 업무 담당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었다면, 회사 이익뿐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없앤 경우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실제 기소된 법 위반 부분만을 기준으로 그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료를 처리할 당시 조사 범위, 부서가 실제 수행한 기능, 두 사람이 관여한 업무와 인식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원과 팀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별도 피고인 등에 관한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회사 자료 삭제 사건에서는 행위자도 그 업무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심리가 부족했습니다. 회사의 법 위반과 담당자의 업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회사 이름으로 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남의 사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소급 문서 사건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기존 자료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과거에 없던 증거를 만들게 하고 제출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사건의 자료였다”는 설명만으로 추가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권리와 다른 사람을 시켜 증거를 조작하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5. 조사에 앞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가. 실제 담당 업무와 처벌 가능성

자료에 등장하는 법인과 부서, 자신의 역할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직함만으로 모든 업무를 담당했다고 볼 수도, 자기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당시 결재와 업무분장, 실제 관여 내역을 통해 본인의 사건과 관련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료가 존재했던 시점

문서가 처음 만들어진 시점과 거기에 기재된 날짜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일을 지금 설명한 진술서와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만든 문서는 다릅니다. 원본과 변경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작성 경위를 설명해야 하며, 설명을 맞추려고 새 자료를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다. 어떤 조사에 대비한 처리였는지

사후에 수사된 혐의만 보지 말고 당시 예상했던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정식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가 문제 됩니다. 조사 통지나 보고 자료는 무엇을 알고 자료를 처리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 부탁과 실행의 구체적 내용

정리·보관을 지시한 것과 삭제나 허위 작성을 지시한 것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지시받은 사람이 자기 사건의 자료를 처리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실제 어떤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기억과 객관적 기록을 구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6. 맺음말

회사 자료를 없앤 사건에서는 그 자료가 본인의 형사책임과도 관련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회사의 사건이라는 말이나 직원에게 맡겼다는 말만으로 증거인멸의 성립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업무와 조사 상황, 자료의 내용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기 사건과 관계된 자료라도 타인에게 과거의 증거를 새로 만들게 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주체와 자료 처리 방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증거인멸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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