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특수상해변호사입니다. “전화기를 쥔 손으로 다퉜는데, 경찰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썼다고 합니다.” 술자리나 생활 속 다툼에서는 특별히 준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시 가지고 있던 물건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평소 휴대하던 물건이었다는 설명과 공격에 쓸 때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상해는 칼처럼 처음부터 흉기로 만든 물건에만 적용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이 단단하거나 무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 상해로 판단된 당구공 사건과 특수상해가 인정된 휴대전화 사건을 비교해, 법원이 무엇을 확인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특수상해와 일반 상해의 구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벌금형의 선택지가 없는 규정입니다. 일반 상해에 관한 제257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도구의 위험성이 쟁점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살상 목적으로 제조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만든 물건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재질·모양·무게와 함께 잡는 방식, 공격한 부위, 거리와 힘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는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물건이 위험하다는 판단과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는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특수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다툼 중 아무런 범죄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상해나 폭행 등 실제 행위에 맞는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2.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는 부정된 당구공 사건
가. 사건 개요
한 당구장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소란을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당구대에 놓여 있던 공으로 상대방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건드렸고, 상대방은 입술이 터지고 머리가 붓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행위는 당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상처가 생긴 경위와 당구공을 사용한 정도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주먹과 당구공이 모두 사용된 상황이었으므로, 단지 당구공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한 사용 방식을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주먹으로 가격해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당구공으로는 머리를 가볍게 툭툭 건드린 정도였다고 보았습니다. 그 정도의 사용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를 부정하고 일반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물건의 위험성을 구체적인 사안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당시 적용된 옛 가중처벌 조항에 관한 판단이며, 당구공으로 사람을 때리는 모든 행동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서 인정된 제한적인 사용 방법을 살폈습니다.

3. 휴대전화 사용으로 특수상해 유죄가 인정된 사건
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의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의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앉아 있던 상대방에게 서서 다가가 휴대전화로 머리를 다섯 차례 때리고, 손으로 뺨도 두 차례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상처를 입었습니다.
공격에 사용한 기기는 163g의 단단한 금속 재질 휴대전화였습니다. 기기를 세워 얇은 가장자리로 머리를 가격한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공격을 받아 방어할 틈이 없었고, 상처를 여러 바늘 꿰매는 처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일상적으로 쓰는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휴대전화가 통신을 위한 생활용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위험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재질과 크기·무게, 얇은 면으로 머리를 내려친 방식을 보면 심각한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앉아 있는 사람의 머리를 반복해 가격한 행동과 실제 상처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수상해가 인정되어 법률상 감경 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07 판결). 피해자와의 합의도 양형에서 고려되었지만, 그 합의 때문에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사라지거나 범죄 성립이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당구공 사건에서 위험성이 부정된 이유는 그 물건이 생활용품이거나 본래 운동용이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머리를 가볍게 건드린 정도로 인정되었고, 주된 상처도 주먹으로 생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휴대전화 사건은 얇은 모서리를 이용해 머리를 반복 가격하는 위험한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서웠다고 말했는지, 진단서에 몇 주라고 적혔는지만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정은 참고 자료가 되지만 구체적인 공격 방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물건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닿았는지와 그로 인한 위험을 객관적인 영상·진료기록·진술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 고소나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가. 실제 물건의 성질과 상태
사건 당시 사용한 물건의 재질과 크기, 파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도 구조가 다르면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물을 임의로 버리거나 바꾸기보다 관련 사진과 제품 정보를 보존해 두는 것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나. 공격 전후의 움직임
물건을 쥐고 있었다는 점과 그 물건을 이용해 공격했다는 점은 구별됩니다. 손과 물건의 위치, 앉거나 서 있던 상태, 상대방과의 거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일부 장면만 잘라 보기보다 다툼이 시작된 경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상처와 행위의 연결
진단서 외에도 최초 진료기록과 사진, 증상 호소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러 행동이 있었다면 어느 접촉과 상처가 연결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상처가 비교적 작다는 이유만으로 공격 방식의 위험까지 없었다고 단정하는 주장은 피해야 합니다.
라. 처벌불원과 합의의 의미
일반 상해와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공소제기가 차단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의 문제로 검토됩니다. 직접 접촉이 오해나 추가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면 적절한 연락 방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위험한 물건인지는 평소의 용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구공이 사용되었어도 일반 상해로 판단된 사건과, 휴대전화로 반복 가격해 특수상해가 인정된 사건은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살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도구의 이름보다 실제 행동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특수상해 여부를 다투는 문제와 일반 상해 등 다른 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결국 물건의 성질과 접촉 방식, 피해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특수상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