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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피의자·피고인

먼저 때린 뒤 상대방을 뿌리쳐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마지막 순간에 상대방이 붙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공격과 계속된 싸움의 전체 경위를 보며, 방어보다 공격의 성격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한 공격과 이후의 위험을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한쪽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몸싸움의 평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싸움의 마지막 장면만으로 정당방위를 판단하나요?

자신이 먼저 공격해 싸움을 유발했다면, 상대방의 반응 중 한 장면만 떼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공격하는 상황이었는지, 공격을 그만두고 벗어나려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먼저 폭행한 사람이 계단에서 자신을 붙잡는 상대방을 거세게 뿌리쳐 다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선 다툼부터 이어진 공격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참조).

자신이 붙잡힌 장면만 제시하면 전체 경위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싸움이 실제로 중단됐는지와 새로운 공격이 시작됐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때린 사람은 어떤 사정을 구분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붙잡은 이유와 당시 공격의 정도를 함께 보세요. 앞선 싸움과 구별되는 새로운 위험이 생겼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변화가 영상·목격 진술에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첫 충돌·반격 영상
  • 위험 변화
  • 분리 시점
  • 진료 기록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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