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물리력 행사 여부와 그 행위가 정당한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보호하려는 이익, 긴급성, 반복된 중단 요청과 다른 수단의 유무, 사용한 힘의 정도를 종합합니다. 원치 않는 촬영이라는 이유로 모든 실력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촬영을 막으려 한 목적과 가방을 잡은 방식·정도를 구분하세요. 당시 촬영 상황과 중단 요청, 다른 대응이 가능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촬영을 거부하면 물리력을 써도 되나요?
촬영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카메라를 빼앗거나 상대방을 붙잡는 행동이 모두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중단을 요청했는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 영상 확산을 막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46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집회 참가자의 얼굴이 가까이서 촬영된 사건에서, 참가자는 보복을 우려해 여러 차례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에게도 도움을 구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카메라 가방 끈을 붙잡았고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영상 유포를 막을 긴급성과 다른 수단의 한계, 신체를 때리지 않고 가방 끈에 한정해 힘을 쓴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466 판결 참조).
단순히 촬영이 불쾌했던 경우와 이 사례는 다릅니다. 무죄의 이유는 촬영 거부 의사 하나가 아니라 침해 위험과 대응 방법을 종합한 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가방 끈을 붙잡은 것과 신체를 계속 때린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호하려던 이익에 비해 수단이 지나쳤는지 살펴야 하므로, 접촉 장면만 잘라내지 말고 그 전의 요청·중재와 이후 중단 과정까지 보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촬영·중단 요청
- 가방을 잡은 장면
- 위치·상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