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의료사고변호사입니다. 치료 뒤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그때 검사를 더 했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료진 역시 “당시에는 다른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타당한지는 사고 뒤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때 확인된 정보와 대응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진료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견할 수 있었던 합병증의 징후를 가볍게 보고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늦추었다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처치 지연의 유죄 사례와 검사·설명 부족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고, 자료를 정리할 때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실과 인과관계는 각각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 원칙에 따라 문제 된 잘못과 결과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한꺼번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는 당시 같은 분야의 평균적인 의료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 수준과 환경,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합니다. 완벽한 진단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당시 할 수 있고 해야 했던 조치를 놓쳤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도 의료진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연결까지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고의 손해배상 판단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2. 반복된 이상 증상 뒤 조치가 늦어 유죄가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한 환자는 복강경으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뒤부터 계속 강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검사와 영상에도 이상이 나타났고, 퇴원한 뒤에는 통증과 고열 때문에 병원을 다시 찾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후 통증이라고 설명하거나 복막염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처치를 진행했습니다.
환자는 이후 의식을 잃어 응급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습니다. 사건에서는 수술 후 합병증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 검사·진단과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제때 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술 부위와 상태에 비추어 지연성 천공이 예상되는 합병증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성 천공은 수술 뒤 시간이 지나 장기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심한 통증의 지속, 고열, 높은 백혈구 수치와 빠른 맥박 등은 복막염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필요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 조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이를 지연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한 것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환자가 일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퇴원한 사정만으로 그 인과관계가 끊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3. 알레르기 검사와 설명의무 문제에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가. 사건 개요
다른 사건의 환자는 과거 봉침 시술 전 알레르기 검사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이후 여러 차례의 봉침 시술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의사는 내원한 환자에게 과거 반응을 물어 이상이 없었다는 말을 들은 뒤 다시 알레르기 검사를 하지 않고 시술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시술 뒤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 쇼크를 일으켰습니다. 검사를 반복하지 않은 점과 시술 전에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환자의 과거 검사와 시술 경과, 당시 투여량과 반응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사정 아래에서 다시 검사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웠고, 설령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생략한 것과 상해를 곧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뒤에 쇼크가 생길 수 있는 등 예측의 한계가 고려되었습니다.
설명 부족도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복된 종전 시술 경험 등으로 보아 충분히 설명했어도 환자가 반드시 시술을 거부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한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취지의 원심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수술 후 사건에서는 반복된 위험 신호에 비추어 당시 할 수 있었던 진단과 처치가 중요했습니다. 반면 봉침 사건에서는 검사를 생략한 점이 결과를 발생시켰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사나 설명의 유무라는 외형만으로 두 사건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었는지, 피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했는지, 그 조치를 했더라면 상해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느 사건의 무죄 결론을 모든 시술의 면책으로 받아들이거나, 중한 결과가 나온 모든 사건을 과실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진료 경과와 당시 의학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고소와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가. 증상을 알린 시점과 의료진의 응답
환자나 보호자가 어떤 증상을 언제 알렸는지, 의료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조치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간호기록과 진료기록, 검사 결과는 따로 보지 말고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중의 기억과 당시 남아 있는 기록이 다르면 그 차이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당시 선택 가능했던 진료방법
사고 뒤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당시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확인된 검사 결과와 증상, 의심했던 질환과 합병증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진료방법이 여러 개였다면 그중 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와 당시 의료환경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 누락된 조치와 결과 사이의 연결
추가 검사를 했으면 더 빨리 진단할 수 있었는지, 필요한 처치를 했다면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검사하지 않았다는 지적만으로 그 답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감정 결과에 어떤 전제가 사용되었는지, 기록과 맞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설명과 치료 선택에 관한 기록
동의서뿐 아니라 실제 설명 내용과 질문, 환자의 선택을 살펴야 합니다. 위험이 설명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그 때문에 해당 결과가 생겼다는 주장은 별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록을 보완한다며 나중에 내용을 덧붙이거나 고치는 대신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는 당시의 위험 신호와 의료진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조치를 놓쳤다는 점이 인정되어도 그 잘못과 결과 사이의 연결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반복된 이상 소견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검사나 처치, 전원을 지연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 기록과 객관적 경과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관련 형사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