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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반환거부도 횡령이 아닐까?

대구횡령죄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운수회사에서 보관 중인 버스회수권 반환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횡령죄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차나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다리는 쪽에서는 횡령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반대로 보관한 쪽에서는 "정산이 끝나면 돌려주려 했다"거나 "원래 맡긴 목적대로 처리하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물건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같아도, 그 이유와 이후의 행동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죄의 반환거부는 단순히 요구에 응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뜻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소유자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드러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언젠가 돌려주겠다는 생각만으로 부당한 거절이 정당해지지도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채무를 갚기 위한 회수권 보관 사건과 리스차량 미반환 사건을 비교해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1. 반환을 늦추는 것과 횡령은 어떻게 다를까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맡아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했다면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물건을 인도받은 뒤 돌려주는 단계에서도 이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반환거부가 횡령이 되려면 단순한 거절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거절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관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횡령행위와 같은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인지가 핵심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반환을 미루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맡은 사람의 임무를 어기고 재물을 자기 재산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의사가 행동으로 나타났다면 사후에 돌려주거나 손해를 메우려 했다는 설명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의무가 있는지와 횡령의 고의가 있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돌려주어야 하는지부터 살피고, 실제로 거절한 이유와 보관 상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민사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 모든 형사요건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채무 변제에 쓰려던 버스회수권을 건네는 두 사람

2. 회사 채무 변제 목적의 반환거부를 다시 판단한 사례

가. 사건 개요

버스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이 보관하던 버스회수권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회수권을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맡게 되었습니다. 회수권은 과거 버스 운임 지급에 쓰이던 표로, 회사의 재정난 속에서 보험료와 회사 채무 등의 지급에 활용하기로 한 재산이었습니다.

보관증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특정 채무 등의 순서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일부를 사용한 뒤 남은 회수권을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쓰도록 피고인에게 맡겼습니다. 피고인은 직무대행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회사 채권자에게 이를 건넸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적법한 직무대행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보관 경위와 실제 교부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수권은 본래 회사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그 채무에 대한 담보나 대물변제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넘기려 했던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절차에 의문이 있다는 것과 자기 재산처럼 가로채려 했다는 것은 구별되었습니다. 실제로 회사 채권자에게 교부했다면 사회통념상 심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반환거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횡령 유죄 부분 등이 포함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3. 해지된 리스차량의 장기 미반환을 문제 삼은 사례

가. 사건 개요

한 피고인이 가족 명의로 회사 소유 차량을 리스해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달분 리스료를 각각 연체했습니다. 회사는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여러 차례 차량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차량이 돌아오지 않자 회사는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미납 리스료를 내지 않고 차량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리스료를 완납하여 계약을 유지하고 싶었고 계약상 강제해지는 안 되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와 전화로 다툰 뒤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연체 요건이 불분명하고, 곧 미납금을 내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환거부에 의한 횡령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두 번의 납부기일에 리스료를 내지 않았고, 회사가 해지 통보와 반복적인 반환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고소까지 당했는데도 수개월간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연체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적법한 반환 요구에 다투면서 거절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리스료를 내겠다는 의사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8126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회수권 사건에서는 보관을 맡길 당시의 목적과 실제 전달이 연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기가 쓸 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특정 채무를 갚기 위해 맡아 둔 재산을 그 채권자에게 교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떼어 놓으면 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리스차량 사건에서는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회사의 요청이 계속되었는데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의 거절과 미납 상태, 연락을 하지 않은 경위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해결하려 했다"는 내심의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행동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도움이 되려 했다는 말이나 정산이 필요하다는 말만으로 반환거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 목적, 권한의 범위, 실제 처분 상대방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쪽 역시 계약서와 연락 내역을 통해 단순한 채무 다툼을 넘는 사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5.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것

가. 반환해야 할 사람과 시점

계약서, 보관증, 해지 통보를 확인해 언제 누구에게 반환할 의무가 생겼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요구한 사람이 소유자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도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를 둘러싼 실제 다툼이 있다면 그 근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 반환을 거절한 당시의 설명

처음부터 어떤 사유를 밝혔는지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부정했는지, 일정이나 정산을 협의한 것인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이르러 새 이유를 덧붙이기보다 당시 문자와 내용증명, 답변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보관 목적을 입증하는 약정

특정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맡았다고 한다면 그 약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관자의 설명뿐 아니라 보관증과 위임 내용, 관련 채무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건을 임의로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 반환거부 이후 물건의 이동

거절한 뒤 그대로 보존했는지, 계속 사용했는지,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넘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전달이 있었다면 상대방과 날짜,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후 반환이나 합의와 최초 거절의 법적 성격은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6. 맺음말

반환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관 목적과 거절 사유, 실제 사용·처분 경위를 함께 살폈습니다. 회사 채무 변제라는 원래 목적에 따른 행동과 소유자의 권리를 장기간 배제한 행동은 다르게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언젠가 돌려주겠다는 설명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나 거절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반환 당시의 권한과 객관적인 행동이 결론을 가릅니다. 보관물 반환을 둘러싼 횡령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횡령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81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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