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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친구, 도와준 나도 범인도피죄일까?

대구범인도피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차량 옆에서 경찰관에게 운전 경위를 설명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범인도피변호사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말했는데, 실제 운전자도 범인도피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자청했는데 제가 왜 공범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의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시킨 경우와 그 말을 쉽게 해 준 경우를 구별하되, 후자라고 언제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허위 운전자를 내세우는 일을 도운 실제 운전자의 범인도피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도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도움을 구한 모든 행동을 교사나 방조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을 비교하여 자기방어와 수사 방해가 갈리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 사건이어도 타인을 내세우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멀리 보내는 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제 범인 대신 자신이 범인이라고 나서서 발견이나 체포에 지장을 주는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동은 이 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경우에도 자기 도피 범주 안에 머물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운전자로 꾸미면 수사는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통상적인 도피와 다르게 평가합니다.

범행을 결심하게 한 교사와 범행을 쉽게 해 준 방조는 구별됩니다. 형법 제31조는 교사범을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제32조는 방조한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하나가 뒤따른 행동의 책임까지 모두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2. 부탁한 사람의 교사 책임을 다시 보도록 한 사건

가. 사건 개요

대법원이 판단한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면서 가까운 후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소재가 드러날까 염려하여 다른 명의의 전화 마련을 부탁했고, 후배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한 뒤 후배가 운전하는 차로 청주시 일대를 이동했습니다.

후배에게 범인도피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한 피고인에게도 교사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부탁한 사람과 실제로 도와준 사람의 책임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던 사안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도움을 요청한 피고인에게도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인이 자기 도피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통상적인 도피 범주 안에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까운 후배에게 이동이나 전화 마련을 부탁한 구체적 사정은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범인도피교사 유죄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도움을 준 후배의 범인도피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부탁한 범인의 교사죄를 곧바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면담실에서 운전 경위를 설명하는 사람

3. 운전자를 바꾸는 데 협력한 사람은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가. 사건 개요

반면 2026년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친구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자 운전자는 뒷좌석으로, 친구는 운전석으로 옮겼습니다. 친구가 운전석 문으로 내리는 등 현장의 외관도 바꾸었습니다.

친구는 경찰에게 직접 운전했다고 말하고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실제 운전자는 보험회사에도 친구가 운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보험회사 직원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 설명이 드러났고, 실제 운전자는 음주운전 외에 친구의 범인도피를 도운 책임도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허위 자백을 쉽게 해 주는 방식으로 범인도피를 방조한 경우에도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좌석 이동과 하차, 보험회사 설명 등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일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운전자를 찾는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관들 사이에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판결의 결론은 범인도피방조 유죄 유지입니다. 친구가 먼저 제안했다는 설명만으로 방조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첫 사건은 범인 자신이 소재를 감추며 이동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유형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타인을 실제 운전자로 꾸며 수사의 대상을 바꾸는 유형입니다. 수사가 다소 지연되는 것과 거짓 범인을 상대로 진행되는 것은 같은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를 보지 않고 친구의 자발적 제안이었다는 점만 강조하면 사건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사실만으로 모두 범인도피교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과 수사에 미친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진술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가. 정차 전후의 객관적 자료

실제 운전 장면과 사고 뒤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현장 영상, 통화기록 등은 기억이 엇갈릴 때 출발점이 됩니다. 영상을 확인하기 전에 결론부터 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억에 맞추어 자신의 설명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제안과 실행의 시간 순서

친구가 먼저 말했더라도 자신이 좌석을 옮기거나 허위 설명을 보탰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안을 듣기만 한 것과 그 뒤 거짓 외관을 만드는 행동을 한 것은 다릅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음 제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 수사기관에 전달된 설명

누가 경찰에게 운전자라고 밝혔고 누구에게 측정이나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통화가 있었다면 내용과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뒤늦게 바로잡았다면 자발적으로 정정했는지, 어떤 확인 뒤 밝혀졌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각 사람에게 문제 되는 죄명

운전자의 본래 운전 혐의, 친구의 범인도피, 운전자의 교사 또는 방조는 각각 따져야 합니다.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행위에 관한 법률상 특례도 관계와 적용 대상을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그 규정만 믿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6. 맺음말

다른 사람의 호의로 시작된 운전자 바꿔치기라도 두 사람 모두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거짓말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그 거짓말을 쉽게 만드는 행동에 참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운전자를 감추고 타인에게 수사력이 집중되는 위험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자기 도피를 위한 도움 요청을 모두 추가 범죄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행동의 구체적 내용과 허용되는 방어권의 범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범인도피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범인도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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