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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무원에게 보낸 보고서, 공무상비밀누설이 되는 기준은?

대구공무상비밀누설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행정기관 공용 프린터 앞에서 보고서를 든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무상비밀누설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보고한 내용인데, 밖으로 자료를 보냈다고 비밀누설이 되나요?” 공공기관의 정보 전달은 담당 부서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부서나 상급 기관의 처리를 위해 자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달이 필요한 업무 공유였는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준 것인지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자료가 기관 외부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끼리 주고받았거나 짧은 말로 안내했더라도 실제로는 비밀을 받을 직무와 관계없는 전달이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무상 보고서 전달의 무죄 사건과 공사 예정가격을 업체에 알려준 유죄 사건을 비교하고, 가족에게 수사 상황을 설명한 최근 판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127조의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누설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입니다. 현행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비밀등급이 붙은 문서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퇴직한 사람이라고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상당한 이익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비밀로 봅니다. 단순히 내부 문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개되면 수사나 계약 업무 등 국가기능에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죄는 비밀 그 자체만이 아니라 비밀엄수의무를 통해 지켜지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누설은 그 내용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다만 해당 업무의 집행과 관련된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는 달리 살펴야 합니다. 자료에 비밀성이 있다는 판단과 그 전달이 처벌할 누설이라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2. 필요한 직무상 보고로 인정된 무죄 사건

가. 사건 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보고서들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기획법관은 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직무상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검사는 법원장인 피고인이 그 전달에 공모했다는 내용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보고서 중 일부에는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처럼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더하여, 보고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취득할 지위나 자격이 있었는지와 전달의 직무 관련성이 검토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무상 필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 정보를 전달한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지위와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 정보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령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위험 사정이 없다면 공무상 비밀의 누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기획법관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아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과 관련자들의 공모에 대한 판단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달받는 사람이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에 더하여 실제 업무 관계가 확인된 사례입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청사 밖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사람

3. 수의계약 예정가격을 알려준 유죄 사건

가. 사건 개요

의령군 공무원들은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 공사 중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를 관내 업체가 참여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기안하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수의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법령상 요건에 따라 상대방을 정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공무원들은 수행 업체들을 미리 선정한 뒤 공사별 예정가격을 각 업체에 알려주었습니다. 업체들은 그 정보를 기초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정가격은 계약을 위해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정보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 경쟁입찰뿐 아니라 수의계약에서도 예정가격의 누설을 막도록 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정한 예정가격은 형법상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업체와 계약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격을 먼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들의 공모와 예정가격 사전 전달을 인정한 창원지방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약 업무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계약 상대방에게 넘겨 견적서 작성에 이용하게 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7171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보고서 사건은 정보를 취득할 직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무 처리의 일부로 전달한 사건입니다. 예정가격 사건은 계약의 상대방인 외부 업체가 비밀 가격을 먼저 알게 된 사건입니다. 자료의 이동 방향만이 아니라 수령자의 지위, 업무상 필요와 해당 업무에 미칠 위험이 달랐습니다.

가족을 안심시키려는 말도 같은 기준에서 검토됩니다. 경찰관이 아들의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검사의 구속 관련 지휘가 없다는 취지로 알려준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사실이 당시 수사 방향을 추측하게 하는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위험을 인정해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 문서를 통째로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누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자료 유출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가. 무엇을 알렸는지 정확히 특정하기

원본 문서와 실제 전달한 내용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전체 자료를 보냈는지, 일부 수치나 진행 상황만 말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짧은 설명에도 내부 판단을 추측할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통화나 메시지의 맥락까지 살펴야 합니다.

나. 당시 공개된 범위를 확인하기

전달 시점에 이미 공개된 정보와 그때는 내부에만 있던 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나중에 같은 내용이 보도됐다고 하여 과거 전달의 평가가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개 자료의 작성·게시 일시와 실제 포함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 수령자의 권한과 업무 필요 살피기

보고 체계, 업무분장, 구체적인 처리 요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관의 상급자여도 해당 정보가 필요한 직무였는지 따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호의나 친분에 따른 제공을 사후에 업무 보고였던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라. 다른 법률과 징계도 구분하기

비밀로 보호할 가치나 누설 요건이 부정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 등 다른 법률이나 복무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 절차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비밀누설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 삭제나 말 맞추기 대신 원래 전달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6. 맺음말

공무상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보고가 무죄로 인정된 사례와 수의계약 예정가격 유출이 유죄로 인정된 사례는 정보의 성격과 전달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문서의 비밀 표시나 전달한 말의 길이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결국 그때 보호해야 할 정보였는지, 누가 어떤 업무를 위해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 문제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더킴로펌 대구공무상비밀누설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 형법 제127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7171 판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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