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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이나 골프장에서 다쳤다면, 진행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구과실치상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이 카트 옆에서 안전한 대기 위치를 안내하는 장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과실치상변호사입니다. 골프장에서 공에 맞거나 체육수업 중 골절상을 입으면, 직접 사고를 일으킨 사람뿐 아니라 진행을 맡았던 사람의 책임도 문제가 됩니다. “옆에서 지켜봤으니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운동하다 생길 수 있는 사고였다”는 설명이 맞섭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고 직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부상이라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역할상 예상하고 피했어야 할 위험이 있었는데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을 직접 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위치에 사람을 이동시키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기보조원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골프 경기보조원의 유죄 사건과 태권도 지도자의 주의의무를 부정한 사건을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상은 어떤 잘못을 처벌할까요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단순히 급여를 받는 직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일정한 지위를 바탕으로 계속 담당하는 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배려하는 일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육 지도자나 경기 진행을 보조하는 사람도 맡은 일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쟁점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 어떤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안내를 하거나 어떤 장비를 마련해야 했는지, 그 조치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사고 뒤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6조의 일반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일정한 요건 아래 처벌절차를 멈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이와 달라 합의 후에도 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

타구 방향과 대기 위치를 함께 확인하는 경기보조원과 참가자

2. 위험한 타구 방향에 사람을 남겨 둔 유죄 사건

가. 사건 개요

골프경기 중 참가자들의 공이 서로 다른 곳에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공은 전기자동차 통행로 바깥쪽에, 다른 사람들의 공은 그보다 약 40m 앞쪽에 있었습니다. 경기보조원은 전기자동차로 참가자를 이동시키다가 뒤쪽 공을 지난 위치에 정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다음 타구를 할 사람보다 앞쪽에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보조원은 뒤쪽 참가자의 공을 찾아 경기장 안쪽으로 옮겨 놓고 골프채까지 건네준 뒤, 다른 참가자의 공을 찾으러 이동했습니다. 이후 앞쪽에 있던 피해자가 공에 맞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기보조원이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타격을 기다리도록 안내했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보조원은 경기에 관한 조언이나 골프채 취급에 더하여, 경기 진행 중 예상되는 위험을 막고 참가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타구할 사람의 앞에 있다는 것은 경기보조원 스스로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거나, 공을 치려는 사람에게 피해자가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의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안내 없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처럼 특정한 위험과 대응방법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결 참조).

공을 친 사람의 과실과 경기보조원의 의무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구체적인 위험과 조치 가능성이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3. 태권도장 골절사고에서 유죄 판단이 뒤집힌 사건

가. 사건 개요

전주시의 태권도장에서는 원생들이 낮은 원뿔 모양 교구에 올라가 균형을 잡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교구의 높이는 31cm였고, 위쪽이 잘려 있어 그 위에 발을 올리고 양팔을 벌려 서는 방식이었습니다. 몸의 협응력과 평형성, 균형감각을 기르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덟 살에 가까운 남자 원생이 몇 차례 시도하던 중 중심을 잃고 매트 위로 넘어지면서 왼쪽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수업에는 해당 원생을 포함한 여섯 명이 참여했으며, 관장에게 설명·시범이나 추가적인 보호조치 의무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교구가 넘어질 수 있고 아동이 부상 방지 요령을 익히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관장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훈련의 목적과 실제로 갖추어진 안전조치를 함께 살폈습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골절을 방지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교구는 다섯 살 이상 사용할 수 있었고 해당 원생에게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도장에는 통상적인 재질의 매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준비운동과 안전교육도 실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골절사고가 발생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원생의 체격이나 직전 훈련 모습만으로 부상 위험이 특별히 높다는 점을 관장이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 아래 관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전주지방법원도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도930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4노1659 판결 참조).

4. 두 사건을 가른 것은 사고 전에 확인된 위험입니다

골프장에서는 타구 앞쪽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타격을 멈추게 할 방법도 있었습니다. 반면 태권도장에서는 일반적인 훈련방법과 시설, 교육 내용을 고려할 때 특별한 골절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사고의 존재와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담당자의 지위만 나열하기보다 그 지위에서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모든 부상을 막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운동의 위험을 감수하고 참여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부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활동의 위험과 피했어야 할 구체적인 위험을 구별해야 합니다.

5.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것

가. 담당한 업무와 실제 지시

시설 소유자, 관장, 보조자라는 명칭만으로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진행했는지, 이동과 경기 순서를 정했는지, 안전안내를 맡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업무분장과 현장 지시가 달랐다면 그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나. 사고 전후가 연결되는 영상

부딪치거나 넘어진 순간만 잘라 보면 당시 상황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앞선 교육, 사람들의 이동, 경고의 유무를 포함한 원본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목격자가 있다면 직접 본 범위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장비의 용도와 사전에 알려진 사정

사용설명서, 매트나 보호장비 상태, 점검기록과 과거 사고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가자의 숙련도와 어려움을 담당자가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결과로 모든 장비를 위험하다고 평가하기보다는, 당시의 사용방법과 시설 상태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라. 진료자료와 합의의 의미

진단명과 치료기간뿐 아니라 어떤 동작으로 부상이 생겼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과실의 인정도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 과실치상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려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하며, 업무상과실치상이라면 합의만으로 공소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차이도 확인하십시오.


6. 맺음말

운동 중 사고의 형사책임은 큰 부상이 생겼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예상 가능한 위험이 있었는지, 담당자가 그 위험을 피할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실제 업무와 사고 당시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의무를 판단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업이었다거나 다른 사람이 공을 쳤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결국 현장의 배치, 안내와 교육, 장비 상태를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과실치상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 형법 제266조,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도9308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4노1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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