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횡령변호사입니다. 투자한 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면 “맡겨 둔 돈을 상대방이 가져갔으니 횡령”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맡은 분은 “절반은 제 몫인데 왜 쓰면 안 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같은 돈을 두고 서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반환 약속과 돈의 소유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전제되므로,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약속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사업 재산을 보관한 동업자가 정산 전에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자신의 지분이 있어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 투자와 공동주택 사업에 관한 두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계약의 실질과 정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횡령을 판단할 때 먼저 묻는 두 가지
첫째는 돈의 소유, 둘째는 그 돈을 맡은 권한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면서 이를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관리하던 재산을 횡령하면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로 돈이나 노력을 보태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했다면 민법상 조합관계가 문제 됩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입니다. 사업을 위해 함께 묶어 둔 재산이므로, 지분이 절반이라고 잔액의 절반을 언제든 개인 생활비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비용과 이익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받을 몫을 현재 보관 중인 현금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출자하고 그 이익을 배분받는 상법상 익명조합에서는 출자한 재산이 영업자에게 귀속됩니다. 형식상 명칭은 ‘동업계약’이어도 실제로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운영 권한을 전부 맡긴 투자와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공동 경영을 구분해야 보관자 지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에게 매입과 전매를 맡긴 사건: 횡령 부정
가. 사건 개요
투자자와 운영자는 2002년 양주시의 토지 세 필지를 매입했다가 팔아 수익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가 낸 돈 등에 다른 자금을 더해 토지를 샀고, 등기는 운영자와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마쳤습니다. 투자자는 토지를 매입하는 일부터 이후 전매까지 운영자에게 일임했습니다. 실제 거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운영자가 토지를 처분하는 데도 별도의 제약이 없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사업 여부를 계약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가 사업 운영에 관여한 방식과 재산을 처분할 때의 권한 등을 종합하여, 이 약정을 익명조합과 유사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출자금은 운영자의 재산이 되고, 운영자는 투자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참조).
수익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그 수익의 바탕이 된 재산을 계속 투자자의 소유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상 횡령이 부정됐다고 투자금 정산 약속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에 따라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단순한 미지급 사실만으로 횡령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동업사업 양도대금을 개인 채무에 쓴 사건: 횡령 인정
가. 사건 개요
사업자와 한 회사는 금전 또는 노무를 출자해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업권을 다른 회사에 20억 원에 양도하고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는 회사 명의 계좌로 들어온 계약금 일부 1억 원을 보관하다가, 회사 대표에게 허락받지 않고 9,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돈은 자신의 채무를 갚는 등의 개인적 용도로 쓰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업자 사이의 손익분배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재산을 보관하던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자신의 지분율을 빼고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의로 소비한 9,000만 원 전부에 횡령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이익을 반씩 나눈다’는 약정과 ‘지금 9,000만 원을 가져가도 된다’는 승낙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사업권을 팔기로 한 시점에 바로 분배받을 순이익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정산을 거쳐 받아야 할 돈을 미리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고 공동재산에서 가져가면 왜 문제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토지 사건은 사업을 운영한 사람에게 출자금이 귀속되는 구조였고, 공동주택 사건은 동업자들이 함께 보유하는 사업재산이었습니다. 두 사건에 모두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지만, 그 약정만으로 자금의 귀속과 처분 권한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보다 먼저 누구의 재산을 어떤 자격으로 관리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사업을 했는지, 법인 계좌를 이용했는지도 참고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는 한 사람 명의로 거래하면서 안에서는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수익 보고를 받았다고 바로 공동 경영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5. 확인해야 할 네 가지
가. 의사결정에 참여한 내용
사업계획을 함께 세웠는지, 매입 대상이나 매도 가격을 공동으로 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회의 기록과 메시지는 약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보여줍니다. 진행 상황을 전달받은 것과 중요 거래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 것은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나.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경로
한 계좌에서 출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였다고 구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된 입금의 거래 원인과 이후 사용처를 연결하면 어떤 돈을 맡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 변제와 사업비 지출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금액과 증빙도 나누어야 합니다.
다. 인출 전에 정산이 끝났는지
비용을 공제한 최종 이익과 각자가 받을 금액을 합의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배 비율만 적힌 계약서와 구체적인 지급액까지 확정한 정산서는 다릅니다. 중간 정산을 허용하기로 했다면 대상 기간과 금액, 상대방의 동의가 어디까지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라. 실제 사용 권한과 상대방의 동의
자금 관리를 맡겼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쓸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닙니다. 승인받은 사업비인지, 개인 인출도 허용했는지 당시 대화와 관행을 살펴야 합니다. 사후에 돈을 돌려줬거나 정산으로 해결하기로 한 사정도 기록하되, 사용 당시의 합의와 뒤의 수습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수익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투자 분쟁이 횡령은 아닙니다. 출자금이 영업자에게 귀속되는 관계인지, 공동사업 재산을 맡겨 보관한 관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토지 투자 사례와 공동주택 사업 사례는 같은 수익 분배 약정 아래서도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동재산을 보관하는 동업자가 자신의 몫을 앞당겨 받는다는 이유로 돈을 사용하면 인출액 전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운영 구조와 정산 여부, 구체적인 사용 권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횡령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